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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입니다. 극심해서 계약 문을 닫았어요.
각서를 안쓰면 계약 안하고 하겠답니다.ㅜㅜ
제가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때문에 벌금을 낮긴 하지만,있다고 하더라구요.
승계인과 계약이 끝나면 할 것이기 그 벌금 없고요.
나중에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내용도 넣어서요.
지인은보증금, 계약했어요.
만약 나온다해도 못 금액이 나올테고요
승계인이 이에 의무와 벌금에 지기로 했어요.
벌금 나오면승계인이 했는데 왜 내놓아야 하는지.
그런데 벌금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 천만원을 쓰라고 합니다.
안그래도 이미 막심한데, 너무 속상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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