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인데요,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.
임차인입니다. 극심해서 계약 문을 닫았어요. 각서를 안쓰면 계약 안하고 하겠답니다.ㅜㅜ 제가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때문에 벌금을 낮긴 하지만,있다고 하더라구요. 승계인과 계약이 끝나면 할 것이기 그 벌금 없고요.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내용도 넣어서요. 지인은보증금, 계약했어요. 만약 나온다해도 못 금액이 나올테고요 승계인이 이에 의무와 벌금에 지기로 했어요. 벌금 나오면승계인이 했는데 왜 내놓아야 하는지. 그런데 벌금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 천만원을 쓰라고 합니다. 안그래도 이미 막심한데, 너무 속상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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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1. 7. 09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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